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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의 몇가지 변경사항

by 설기로운 세상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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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바뀐 줄도 모르고 계시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세요🙂

1. 우회전 일시정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 전면 신호등이 적색이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전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 전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녹색인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전면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확인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금지

   -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인도 역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고속도로 지정차로

   -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월 목적이 아니라면 1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형 및 중형 승합차와 승용차는 2차로에서 주행해야 하고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건설 기계는 3차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운전자들의 경계심을 유발하고 보호구역 범위를 기점과 종점으로 명시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 학생들의 통학 시간(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에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변경은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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