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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간호한 딸, 임대주택 명의 이어받기 허용 결정

by 설기로운 세상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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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기로운 세상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머니와 장기간 간호한 딸이 임대주택 명의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대전도시공사에 권고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1968년에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헤어졌으나,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났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15년 동안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 그리고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A씨와 어머니가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원회는 A씨가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머니를 돌보는 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라며, 설기로운 세상 블로그도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복지를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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