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이고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4.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을 포함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을 포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관련 서류, 임차권등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이고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 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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