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설기로운 세상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달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간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시행 이후,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인 2년에서 3년으로, 중증질환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중 약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진단서 발급 등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국민연금 인상 및 재평가율 결정,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영향 (0) | 2024.01.11 |
---|---|
유족연금 수급 연령 확대로 손자녀의 혜택 증가 (2) | 2024.01.07 |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대책 제시 (0) | 2023.12.26 |
주택청약저축 제도 개편으로 행복한 주택 소유를 위한 가이드 (13) | 2023.12.19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약자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 (8) | 2023.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