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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으로 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이 개선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혼자서는 7점, 배우자와 합치면 최대 10점까지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 개편입니다.
2: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가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대 중반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2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일찍 가입하면 가입기간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로 더 빨리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최대 2년의 가입 인정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시행일 이전의 가입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 인정기간이 늘어났으므로 20대 중반에 12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하고 가입 인정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제도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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