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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5%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740원이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부모 육아휴직 개편으로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반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3. 건설노동자를 위한 전자카드제도 확대 시행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을 위한 전자카드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일용직이 많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카드를 통해 정확한 근로일수를 기록하며,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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