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헌절 이란?
제헌절은 한국의 국경을 세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날을 제헌절로 지정하였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리고, 헌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날은 국가적인 행사와 시민들의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며, 헌법의 중요성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정의로운 사회 구성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와 대체 공휴일 여부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대체공휴일 재지정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이유 중 하나는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축소가 요구되었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대체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헌절을 대체하는 공휴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서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대체공휴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결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제헌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제헌절 국기 게양법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국기의 게양과 접수)
①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국기는 태극기를 쓰며,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서 달아야 한다.
③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깃봉을 세워야 하며, 깃봉의 높이는 국기를 게양할 때에 깃면이 지면으로부터 2/3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기를 게양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국가의 존엄성과 국민의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국기를 다룰 때에는 국기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헌절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기를 쓰며, 국기를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서 달아야 합니다.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깃봉을 세워 국기를 높게 올려야 하며, 깃봉의 높이는 국기를 게양할 때에 깃면이 지면으로부터 2/3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기를 다룰 때에는 국기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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