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 1.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 -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이고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4.지원 대상..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